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허용하기로 한 현금
차관은 5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방식은 은행을 통한 외
화대출을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정경제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차관의 도입은 통화증발을
유발,환율과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도입규모
와 허용요건 등을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현금차관의 도입규모는 5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허용요건도 도로,항만,철도,공항 등의 1종 국책사업에 민자로 참
여하는 기업들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차관의 도입방식은 국내은행을 통한 외화대출,해당기업의 직접 도
입,회사채 등 채권발행,CB(전환사채) 발행 등 4가지가 있으나 이중 국내은
행을 통한 외화대출이나 해당기업의 직접적인 차관도입 방식 등이 가장 무
난한 도입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직접 차관을 도입하거
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은 기업들의 신용도가 높아야 하며 현금차관을 직
접 도입하게 되면 공여국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일부 우
량기업을 제외하고는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대출의 방식
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우량기업에서 양키본드나 사무라이본드등
채권을 발행하거나 직접 현금차관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