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무들은 3일 국회원구성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표현이야 어찌됐건 검.경 중립성 제고문제를 국회특위에서 다루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국회를 한달간이나 방치
했다는데 대해 자성의 소리가 높다.

민생정치를 구호를 내세우며 생산적인 국회운영에 일조하겠다고 다짐해왔던
상당수의 "양심적"인 의원들도 당내에서는 말한마디 제대로 못한데 대해
자괴감을 감출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야당측은 특위가 구성되면 검.경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법안이라도 나올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듯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규정돼있고 검찰의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도입된지도 오래됐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의 말대로 "문민독재"정권이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검찰을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한 법상 중립성은
있으나 마나다.

물론 야권은 이같은 절충결과로 4.11총선이 부정선거의혹이 짙다는 점과
선거후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자족하고 있다.

14국회는 여야대치로 인한 국회공전을 막기 위해 개원일을 아예 법으로
정했다.

신한국당은 당초 법절차에 따른 국회개원과 원구성은 야권도 실력저지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 대야협상에 융통성없이 강경대처로 일관했다.

하지만 의장단선출이 찬반투표가 아닌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한 원구성저지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고위당직자들은 협상 양보선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의 눈치만 봐왔다는 얘기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DJ, JP의 정국구상에 차질이 없는 테두리내에서만 협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한달여의 총무회담을 되돌아보면 우리정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태를 되풀이했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모든게 3김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파행의 연속이었고 앞으로 얼마만큼
달라질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앞선다.

욕을 얻어먹지만 우리사회의 최고 엘리트그룹으로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은
"의사당내에서의 폭력행위등에 관한 처벌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비아냥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 같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