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을 민자로 건설할 사업자에게 현금차관을 허용키로
한 것은 이들 사업을 앞당길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이 열악한 상황은 새삼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고, 민자
유치대상사업의 진도 또한 기대이하이고 보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할
국면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현금차관이 과연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은 1호사업인 인천신공항 고속도로가
여러가지 이유로 당초예정보다 진도가 늦어지고있는등 하나같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부산 가덕도 컨테이너부두건설 등
13개사업중 연말까지 실시계획이 확정돼 실제투자가 집행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에 선정한 경인운하등 12개 사업도 착공된 것은 인천신공항 고속도로가
고작이다.

이같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업성이 불확실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업계의 참여의욕이 높지 않은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의를
알고나오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예상통행량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 시각차가
두드러져 이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전망을 달리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탈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인터체인지문제로 인한 중앙정부와 인천시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간사업자에게 현금차관을 허용하려는 것은 수익성을 보장해 주려면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것이 긴요하나 국고자금으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외자를 쓸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지원은행인 산은융자금리가 회사채금리수준
으로 결정돼 장기시설자금인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이의가
제기됐다.

현금차관을 들여오게 되면 국내자금과의 금리차만큼 지원효과가 있지만
통화량증대 등 부작용도 따를 수 밖에 없다.

SOC건설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은 현금차관외에도 <>민자
유치사업과 관련된 주변지역 택지개발 등 부대사업 허용 <>국가에 귀속될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및 개발부담금면제 등 열 대안이 있을수 있다.

이런 방안들이 오히려 효과적일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정부내에서도 없지 않았다.

적절한 수익율을 보장하지 않는한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띠지 못할 것은
명확하다.

달리 방법이 없다면 통화증발은 물론 그 허용규모에 따라서는 환율운용에
까지 부담을 줄수 있는 현금차관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그래서 제기될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대책이 마련될수 있다면 현금차관도입은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사업허용 등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간접자본특별법을 당초 구상대로 빨리 제정,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건설기간과 비용을 줄여 사업성을 높여 주는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