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공고 <>이의신청 <>등록사정의 등록절차를 고쳐 내년 7월부터는
심사 등록사정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출원자의 특허및 실용신안권리가
발효되게 할 계획이다.
특허및 실용신안은 심사종료 즉시 권리등록이 가능하고 이의신청기간이
현재의 2개월에서 4~6개월로 연장된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이 유지된다.
2000년부터는 실용신안무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실용신안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을 발명하는 중소기업과 일반인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해주기 위해 무심사로 권리가 인정되며 이제도가
본격화되면 출원후 3개월안에 권리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심사로 인한 권리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요구하면 특허청은 기술평가서를 작성, 신청인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권리존속기간은 현행 출원후 15년에서 5~6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98년부터 의장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직물지 벽지 포장지 등에 사용되는 평면의장에 대한 무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출원 의장에 대한 심사검색범위를 국내등록의장으로 한정해 심사처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인에게 등록후 6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한다.
기계류와 같이 기능적 개선만을 목적으로 한 형상.모형은 의장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소재에 의한 재질특성이 가미된 의장과 활자체는
보호대상에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심사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내용을 연2회 자체평가하는 심사평가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실시,
그 결과를 인사 등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대폭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출원제도를 99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특허기술정보자료
전산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98년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