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업교육의 새틀을 짜기 위한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 공청회"가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의 요지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유기적인통합,
기업이 주도하는 직업교육 과정 설계, 자격을 곧 학력으로 인정하는
여건조성을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학교, 기업, 지역, 정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공청회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본다.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방향 (김태기 단국대 교수)

= 직업교육 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직업교육 훈련 기회 및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교육 따로 직업교육 따로"식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분리현상이 극복돼야 한다.

그 실천방안으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육정보를 통해 배출된 인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신직업교육은 학교가 공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업종.
직종별인력수급 동향과 같이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양적정보,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산의 질적 정보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 (이상일 인제대 교수)

= 현행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은 학교교육의 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이 안돼 "쓸모없는 교육"이 된데 있다.

이같은 배경속에서 제정될 촉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훈련기관, 학생, 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강화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줌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의 인적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직업교육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의 전심기구로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재경원.통상산업부.노동부.
교육부장관과 산업계 대표, 노동.교육계 인사 등이 참여해 직업교육정책의
근간을 매 2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산업계 인사, 노동청장.교육감 등으로
구성된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해 지역단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 및 법제정 (이종훈 명지대 교수)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인적자산의
지식이나 기술의 질적 수준을 알릴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데 현
직업교육체제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정보와 노동시장의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줄 있는
공신력있는 중앙독립기구로 "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이 요구된다.

직능원은 인적자산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고 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보증을 해줄 수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한국은행에 비견될 수
있다.

이렇게볼때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금융통화위원회, 지역협의체인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시중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직능원은 아이디어 뱅크로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자격기관의 평가.

인정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직능원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설립하며 원장은 장관급으로
대우하고노동부.교육부장관의 공동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관계부처 차관과 산업계.노동계.교육계인사 및 시민 공익
대표로 구성된다.

<>자격기본법 제정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 인적자본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주는 지표로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력에만 의존한 채용은 근로자의 인적자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가
노동시장 수요게 부응하는 지식및 기술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돼야
한다.

자격제도의 개편방향은 "자격=학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과 대학
학점과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적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대학 등 민간의 자격제도에 참여를 높이고 국가기술
자격의 종류 및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자격 평가기관인 직능원의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으로 인정해 주고 대학학점으로도 인정해 줘야 한다.

국가자격의 기준을 정할 때도산업계가 참여해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토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말하기.듣기, 전산처리 능력, 역사.지리 지식 등 여러 직종에
걸친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는 자격제도인 "직업능력인증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