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허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 출원자의 권리유지기간을
늘려 주기 위해 특허및 실용신안의 출원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0년부터는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를 도입하고 98년부터는
평면의장에 대한 무심사제도를 시행하는등 의장제도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

특허청은 오는97년 7월부터 출원된 특허의 심사와 등록사정을 마치면 즉시
권리가 발효되도록 현행 등록전 공고제도를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행정 선진화시책"을 3일 발표했다.

이 시책에 따르면 오는2000년까지 특허 심사.심판인력을 현재의 4배로 늘려
평균 특허심사처리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심사관 1인당 년간 심사처리건수를 3백50건에서 1백70건으로 줄여
심사부실화를 방지하는등 특허행정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중소기업및 개인들의 발명품에 대한 원활한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적용하는 권리존속기간을 현행 출원후 15년에서
5-6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지난92년부터 추진해온 특허기술정보자료의 전산화사업을 98년까지
완료, 99년부터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원할수 있는 전자출원
제도(페이퍼리스 출원)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