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회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최근 상법에 근거해 설립이 급격히 늘고 있는 파이낸스
또는 팩토링회사들의 영업활동을 면밀히 파악, 수신업무 취급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실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통해
파이낸스회사의 설립 숫자 및 영업패턴 등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들 파이낸스회사들은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이 아닌 상법의 회사설립절차
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거래조건 설정이나 연체대금 회수방식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거래 상대방의 권익침해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큰것으로 지적돼 왔다.
전국적으로 40여개에 달하는 파이낸스회사들은 대주주가 은행, 제조업체,
사채업자들로 자본금 규모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인 5천만원에서 6백50억원
까지 다양하며 주로 중소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음할인과 부동산담보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총 여신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경원은 이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파악, 필요할
경우 법규 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회사가 은행법, 이자제한법 등 금융관계법에 따라 취급이 금지된
수신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
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부당한 채권회수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