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이전등을 통한 부동산 부정거래자로서 거래주체가 미성년자
이거나 1세대가 최근 매매일로부터 1년이내에 3번이상 모두 3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실거래가를 과표로 적용하는 대상을 이같이 규정,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국세청장이 실거래가 적용대상을 지정토록
돼있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서 매매규모가 1억원 이상인 부정 부동산거래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를 부담금 부과개시일로부터 2년전이 되는
날과 사업완료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취득해 팔았거나 <>도심재개발
이나 불량주택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전이 되는 날과
사업완료일이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사들여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5년
이내이고 자경기간이 2년미만인 준농림지역의 농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한
토지 면적이 일정규모(도시계획구역안은 3백30평방m, 도시계획구역밖은
5천평방m) 이상인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과표로 적용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