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늘려 .. 특허행정 선진화 시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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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
<> 공고제도 폐지및 이의신청제도 개선 =내년 7월부터 특허및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전 공고제도를 폐지, 심사종료 즉시 권리등록이 가능해진다.
대신 이의신청기간은 늘어 특허공보 발행일로부터 4~6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의 심리는 현행 심사관이 아닌 심판관 합의체에서 담당.
<>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 =2000년이후에는 기술수준이 낮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간단한 방식심사와 공서양식 위배및
기재사항등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다.
출원후 3개월정도의 짧은 기일내에 권리를 부여, 무심사로 인한 권리의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평가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권리존속기간은 출원후 15년에서 5~6년으로 단축한다.
<> 의장제도개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직물 벽지 포장지등 평면의장에
대해 무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검색범위를 국내에 등록된 도면으로
대폭 축소,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
그대신 이의신청제를 도입, 등록후 6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둔다.
의장보호대상에 기계내부 부품류와 같이 기능적 개선만이 이뤄지는 형상
모형은 제외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의장과 활자체는 추가한다.
<> 심사평가제도실시 =특허청내에 심사평가반과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관의 심사내용을 연2회 직접 평가,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
[[[ 심사효율제고 ]]]
<> 선행기술조사의 외부의뢰확대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민간 전문조사기관
으로 육성하고 전문기술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관은 이들 외부조사기관에서 조사된 결과를 놓고 심사업무에만 주력
하도록해 심사효율을 높인다.
<> 특허기술정보의 전산화 =특허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98년말
까지 끝내 심사검색업무에 활용한다.
99년에는 출원에서부터 심사 심판 등록 공보발간까지 모든 특허행정을
서류없이 컴퓨터로 처리하는 전자출원제도를 시행.
<> 인력확충 =심사 심판인력을 현재의 235명에서 2000년까지 897명으로
늘려 심사적체를 해소.
첨단 융합기술에 대해 내실있는 심사가 진행되도록 심사팀제를 도입하고
특허담당 공무원을 특정직화하는등 특허청공무원의 전문화를 이룬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
<> 공고제도 폐지및 이의신청제도 개선 =내년 7월부터 특허및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전 공고제도를 폐지, 심사종료 즉시 권리등록이 가능해진다.
대신 이의신청기간은 늘어 특허공보 발행일로부터 4~6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의 심리는 현행 심사관이 아닌 심판관 합의체에서 담당.
<>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 =2000년이후에는 기술수준이 낮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간단한 방식심사와 공서양식 위배및
기재사항등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다.
출원후 3개월정도의 짧은 기일내에 권리를 부여, 무심사로 인한 권리의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평가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권리존속기간은 출원후 15년에서 5~6년으로 단축한다.
<> 의장제도개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직물 벽지 포장지등 평면의장에
대해 무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검색범위를 국내에 등록된 도면으로
대폭 축소,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
그대신 이의신청제를 도입, 등록후 6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둔다.
의장보호대상에 기계내부 부품류와 같이 기능적 개선만이 이뤄지는 형상
모형은 제외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의장과 활자체는 추가한다.
<> 심사평가제도실시 =특허청내에 심사평가반과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관의 심사내용을 연2회 직접 평가,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
[[[ 심사효율제고 ]]]
<> 선행기술조사의 외부의뢰확대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민간 전문조사기관
으로 육성하고 전문기술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관은 이들 외부조사기관에서 조사된 결과를 놓고 심사업무에만 주력
하도록해 심사효율을 높인다.
<> 특허기술정보의 전산화 =특허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98년말
까지 끝내 심사검색업무에 활용한다.
99년에는 출원에서부터 심사 심판 등록 공보발간까지 모든 특허행정을
서류없이 컴퓨터로 처리하는 전자출원제도를 시행.
<> 인력확충 =심사 심판인력을 현재의 235명에서 2000년까지 897명으로
늘려 심사적체를 해소.
첨단 융합기술에 대해 내실있는 심사가 진행되도록 심사팀제를 도입하고
특허담당 공무원을 특정직화하는등 특허청공무원의 전문화를 이룬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