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으로 수업거부중인 전국 11개 한의대생 3천9백여명중 지난달
유급 시한을 넘긴 세명대생 1백40명을 포함, 모두 6개 한의대생
1천7백여명이 3일자로 유급 시한을 넘겼다.

특히 이들중 학칙상 연속 유급시 제적토록 돼있는 경원대.경희대.
세명대.우석대 등 4개대 7백90여명은 지난해 2학기에도 수업거부로
유급을 당한 바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제적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원대 (1백69명), 원광대 (6백7명) 한의대
전학년과 경희대 (5백명), 상지대 (2백47명), 우석대 (1백23명)
예과2년~본과 3년생 등 5개대 1천6백여명이 이날자까지 수업에 복귀치
않음에 따라 유급시한을 넘겼으며 이들중 지난 2학기에도 유급을 당한
경원대 경희대 우석대 한의대생 6백70명은 제적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세명대 본과 1학년 44명은 지난달 21일자로, 예과 2년 및
본과 2~3년생 1백여명은 지난달 28일자로 각각 유급시한을 넘겨 이들중
지난해에도 유급을 당한 1백20여명이 사실상 제적됐다.

한편 동신대 (2백8명) 전학년이 5일까지 수업에 복귀치 않을 경우
유급시한을 넘기는 것을 비롯해 오는 8월1일 까지 학교별로 최종
유급시한이 다가와 수업복귀가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두 유급 또는
제적을 당하게 된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