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실가능성이 없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을 특별우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올해초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갖고올 경우
금리감면 혜택을 부여한데 이어 최근에는 보증금액을 초과해 대출해주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4일 상업어음 할인대출을 할 때 기업신용평가표 평점60점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서(기술신용보증발급도 포함)를 제출할 경우 종전 100%
이던 신용보증서 대출비율을 130%로 확대,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할인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서 1억을 발급받아 오면
종전에는 1억원을 할인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억3천만원까지
할인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조사서 작성생략대상 기업대출도 담보대출은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대출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민은행은 지난4월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선
일반대출에 비해 0.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조흥은행도 올해초부터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0.5%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말엔 신용보증서 대출비율을 130%로 상향조정
했다.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신용보증서를 갖고오는 중소기업에 대해
1%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0.5%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