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병원미생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선 지방식품
의약품청이나 시.도 담당공무원에 의해 강제 회수(리콜) 명령을 받게된다.

또 리콜명령을 받은 해당 업체는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5단x10cm
크기로 "회수공표문"을 게재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등 회수제도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유해물질이나 상한 제품, 질병에 오염된 식육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또는 첨가물등을 회수대상으로 포함하되 병원미생물등이
들어 있는 식품은 "긴급상황"으로, 이보다 위해정도가 다소 낮은 것을
"일반상황"으로구분하기로했다.

긴급상황에 대해선 지방회수담당관이 즉각 회수명령을 내릴수 있게했고,
일반상황에 대해선 식품학 독성학 의학 수의학 미생물학등 등 전공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회수평가위원회"가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다.

종전 제조업체에 국한됐던 회수주체는 어느 단계에서 오염됐는지를
가려 가공, 판매, 수입업자 등도 회수책임을 지도록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회사는 회수상황발생시 즉각 회수대상식품 등의
유통.판매를중지시키고, 회수계획의 수립과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회수를 성실히 이행, 위험을 신속히 제거한 업체에 대해
선행정처분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