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73%, 정리해고제 도입 찬성 .. 매일노동뉴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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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73%가량이 최근 노사간 쟁점이되고 있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노동관계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시각이 우세하나 노사관계 개혁위의 활동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4일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노회찬)가 최근 제15대
국회의원 2백99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안과 노동법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개정,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등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73.3%의 국회의원이 노사가
합의한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사간 합의가 없이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은 10.7%에
그쳤다.
또 지금까지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47.3%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측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사용자측 25.3%, 노동자측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성공적인 노동법의 개정을 위한 요건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의지
(46.7%)와 노동계와 경영계간 합의 (41.3%)가 우선순위로 꼽혔다.
또 복수노지금지조항의 개정에 대해 45.3%의 국회의원들이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39.3%의 의원들이 상급단체
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 전체의 84.6%가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철폐에 찬성했다.
이와함께 6급이하 일반공무원들 (경찰 소방 교정 군인 등 제외)의
노조설립과 활동에 대한 설문과 관련, 19.3%의 의원들이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59.3%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해야한다는 전향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전망을 묻는 설문에는 30.7%의
의원들이 내년 정기국회에서, 21.3%가 새로운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낙관적인 전망은 30.7%에 그쳤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노동관계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시각이 우세하나 노사관계 개혁위의 활동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4일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노회찬)가 최근 제15대
국회의원 2백99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안과 노동법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개정,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등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73.3%의 국회의원이 노사가
합의한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사간 합의가 없이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은 10.7%에
그쳤다.
또 지금까지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47.3%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측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사용자측 25.3%, 노동자측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성공적인 노동법의 개정을 위한 요건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의지
(46.7%)와 노동계와 경영계간 합의 (41.3%)가 우선순위로 꼽혔다.
또 복수노지금지조항의 개정에 대해 45.3%의 국회의원들이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39.3%의 의원들이 상급단체
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 전체의 84.6%가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철폐에 찬성했다.
이와함께 6급이하 일반공무원들 (경찰 소방 교정 군인 등 제외)의
노조설립과 활동에 대한 설문과 관련, 19.3%의 의원들이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59.3%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해야한다는 전향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전망을 묻는 설문에는 30.7%의
의원들이 내년 정기국회에서, 21.3%가 새로운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낙관적인 전망은 30.7%에 그쳤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