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전자주민카드가
98년중 발급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돼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병역증명서등을 발급받을수 있게된다.

내무부는 5일 행정쇄신위원회등 7개 기관이 주최한 "고객지향적 정부구축
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 추진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전자주민카드에는 모두 41개 사항의 개인정보가 입력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지문
등 7개 기능을 갖게된다.

내무부는 이전자주민카드를 오는 98년부터 17세이상 3천4백만명의 국민에
게 중앙의 발급센터를 통해 일괄발급,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개개인에게 전
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인감증명서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거리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카드내에 수록된 인감을 열람,
실제 인감과 비교확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 따로 뗄 필요가 없게된다.

전자주민카드는 또 운전면허증을 대신하게돼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 미신
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제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경찰관은 교통법규 위반
자의 범칙금통고서를 자동출력하게되며 휴대용 판독기를 통해 수배자나 도
난차량도 쉽게 알아낼수 있게된다.

전자주민카드는 이와함께 개개인별로 고유비밀번호가 입력돼 컴퓨터통신망
을 이용하는 열쇠로도 사용돼 각종 컴퓨터 범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전자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며 카드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위해 화
폐수준 이상으로 비밀표시 처리를 하고 카드에 내장되는 IC(집적회로)에도
안기부등과 협조,고도의 보완장치를 집어넣을 계획이다.

노장탁 내무부주민과장은 전자주민카드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문
제에 대해 "현재 국민 개개인이 휴대하고있거나 증명서로 제출하는 정보에
한해 수록하므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으며 국민편의를 위한 것
이지 통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