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신입생들이 다른 학교에 재시험을 보기 위해 입학일 이전
에 학교를 그만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
다.

안병영교육부장관은 5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안장관은 "질병 사망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외에 생계곤란 가정
형편 학생적성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업일수등을 기준으
로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 주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고 밝혔다.

반환금액의 비율은 <>입학일 또는 학기 개시일전에는 입학금및 수업료 전
액 <>총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 <>총수업일수의 3
분의 1이 경과한 뒤부터 2분의 1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반액 <>총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1을 반환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칙에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어떠한 경우에
도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치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이와 과련,공정거래위는 지난 1일 건국대등 5개대학의 "등록금 미반환"약
관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박찬석경북대총장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
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군법무관시험 공인회계사시험등 국가고시 합격자
를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재 지역할당제"를 입법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주=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