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광군 원전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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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전남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
,"영광군은 원전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임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이 영광
군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응해 지난 3월 제출한 심사청구 내용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이 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나 건축법등 법령상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취소처분은 위법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밝
혔다.
감사원은 조만간 결정내용을 영광군등에 통보하며 영광군은 감사원 심사
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허가처분을 취소한뒤 감사원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영광군은 그러나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여야하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불복할 뜻을 밝히고있어 이에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대응
할지 주목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영광군은 원전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임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이 영광
군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응해 지난 3월 제출한 심사청구 내용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이 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나 건축법등 법령상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취소처분은 위법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밝
혔다.
감사원은 조만간 결정내용을 영광군등에 통보하며 영광군은 감사원 심사
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허가처분을 취소한뒤 감사원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영광군은 그러나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여야하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불복할 뜻을 밝히고있어 이에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대응
할지 주목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