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감초 녹용 갈근등 36종 한약재의 경우 비규격 한약재를 유통
하다 적발되면 판매업무 정지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는 이달부터 36종 한약재의 경우 중량 효능 효과 원
산지 공장도가격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을 포장재에 표기한 한약재만 판매토
록 하는 한약규격품 유통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현재 약재 수입.제조업자및 도.산매상 약국 한약업자
등이 보유중인 비규격 한약재를 이달안에 모두 소진 또는 규격품화 하도록
지시했다.

또 대한약품공업협회에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오는 15일까지 36개 한약
재별로 공장도가격을 심의,결정해 홍보토록했다.

이와함께 6개 식품의약품본부,지방청과 각 시.도에 규격한약재 유통.판매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규격화 대상 36개 한약재의 경우 비규격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
로 3일간 해당품목 판매업무가 정지되며 2차 위반시는 7일,3차위반시는 15
일간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받게된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