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5일 4~6월중 증권사들이 신청한 담보부족계좌 31건
9억1,500만원의 대손처리를 승인했다.

담보부족채권의 대손처리는 지난해 같은기간 65건 5억7,500만원보다
59.1%(금액기준) 늘어난 것이다.

담보부족계좌의 대손처리는 담보가 신용액의 100%를 밑도는 소위
깡통계좌를 손비처리토록해 증권사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위한 제도로
증시침체로 담보부족계좌가 크게 늘었다고 증감원측은 설명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