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해외현지에서의 직접자금조달을 금지한
외환제도 개혁조치로 건설업체들의 해외부동산개발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동아건설은 미국 LA 팔레가벨리지역에서 택지개발후 주택을 건설키로
한 사업을 최근 포기했다.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현지업체와 합작키로 합의까지 했으나 바뀐
외환관리규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동아건설은 또 호주 골드코스트지역에서 추진중인 2억4,000만호주달러
규모의 주택사업도 이미 1,995만호주달러가 투입됐으나 8월 착공을 앞두고
현지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쌍용건설도 1,600만달러 규모의 미 LA지역 주택사업과 9,000만달러규모의
중국상해 업무용빌딩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합작 사전작업을
마무리지었으나 아직 투자허가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전세계 호텔체인화작업을 위해 중국 모로코 헝가리등에서
추진해온 호텔인수작업이 당장 차질을 빚고있고 폴란드 베트남 등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대건설도 중국 대련에서 이달중순 착공한 사업비 1억2,300만달러
규모의 38층짜리 업무용빌딩(희망빌딩) 건설사업과 북경 현대사옥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희망빌딩의 경우 현지금융으로 8,300만달러를 차입키로 했으나 이번
외환규정개정으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