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으로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을 개정,농수산물유통센터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항만관련시설 배후단지 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의 50%를 면제해주기로했다.

또한 대외무역법을 고쳐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
로한 특별신분증제를 도입키로했다.

정부는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기석법체저장 주재로 "96년도 법령정
비를 위한 35개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총5백83건의 올해
법령검토 사항을 심의,이중 4백38건을 정비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법을 개정,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이 원활히 될수있도록 금융기관인수 근거를 마련키로했다.

또 민자유치법을 고쳐 국제회의시설을 제2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포함시
키기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허가시 정부의 사전공고제를 폐지하는 방
향으로 개정된다.

정부는 또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소매업법을 개정,상권
조정권고.명령의 대상및 범위를 확대키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