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 아파트 담보우대제도 6일부터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남은행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때 연12.5%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아파트담보우대대출"을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금리는 연12.5~14.5%,3년초과20년까지는
연13.0~15.0%수준이다.
동남은행은 지점장이 고객의 거래실적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3년이
내의경우 최저 연12.5%를 적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담보우대대출은 거래실적이 없어도 가능하고 대출금액은 평가액
범위까지 가능하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아파트담보우대대출"을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금리는 연12.5~14.5%,3년초과20년까지는
연13.0~15.0%수준이다.
동남은행은 지점장이 고객의 거래실적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3년이
내의경우 최저 연12.5%를 적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담보우대대출은 거래실적이 없어도 가능하고 대출금액은 평가액
범위까지 가능하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