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5일 각의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중장기적 지침인 "고령화
사회 대책 대강"을 가결, 65세 고용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대강은 60세 정년제를 개선, 취업기회 확보및 확대등을 통해
65세까지의 계속 고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65세까지의 정년연장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급여
확보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의 개선 <>기업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등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