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및 선박을 수출할 때 의무적으로 30~45%씩 국산기자재를 사용케하는
"국산기자재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던 방식이 폐지
된다.
대신 수출상품이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을 근거로
해 연불수출금융이 지원된다.

또 플랜트및 선박건설기간중에는 기자재구입비용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이
자및 현지비용등도 융자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출입은행 연불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들은 그동안 국산기자재 의무비율로 인해 일부 비싼 국산부품을
구입하는등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으나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싸게 현지구매
를 할 수 있게돼 수주및 입찰경쟁력이 강화되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대외위험수수료제"를 도입,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수출입은행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서가 없어도 연불금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은 국내 수출업체를 거쳐 수입자에게로 자금이 지원되는
공급자신용방식이 수출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판단,은행이 리스크를
안으면서 수입업자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구매자신용방식의 자금지원을 확
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규모가 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시은에 원리금상환을 보증해주는 방안도 마련,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