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신질환자 입원땐 전문의 진단 의무화 .. 복지부 내년부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정신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도지사는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인이상 배치,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상담및 환자의 지역 사회복귀를 앞당기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각계의
    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시행령안은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한 경우 즉시 시.도에 설
    치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입원의 부당 여부 심사와 퇴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

    ADVERTISEMENT

    1. 1

      [속보] 캄보디아 강제 송환자 73명 중 55명 구속…나머진 오늘 결론

      [속보] 캄보디아 강제 송환자 73명 중 55명 구속…나머진 오늘 결론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 2

      [포토] 더블유재단, 석동율 이사장 취임으로 글로벌 보폭 확대

      석동율(오른쪽) 신임 더블유재단 이사장과 전임 이욱 이사장이 지난 23일 이사장직 공식 이양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제환경보전기관인 재단법인 더블유재단(W-Foundation)은 이번 리더십 교체를 기점...

    3. 3

      '공항 억류' 이정후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직접 밝힌 상황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 이정후(27)가 현지 공항에서 억류됐던 상황을 직접 밝혔다.이정후는 지난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라몬에서 열린 자이언츠 팬페스트 행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