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주인있는 공기업 민영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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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형 공기업은 민영화시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민간 대기업의 전형을 수립 <>기타 공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등 예외를
인정치 않고 대기업그룹 인수를 허용 <>사외이사제는 민영화되는 공기업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KDI가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경쟁촉진반" 공청회에서 제시한 이 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라는 점, 정부에서
8월말까지 예정으로 민영화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장악을 허용하는 민영화방식은 불가피하게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대형 공기업에는 이 방식이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따져 볼때
KDI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민간경영의 자율과 창의를 사자는 뜻이다.
민영화한 뒤에도 관청에서 차 치고 포 치고 멋대로 하는 경영이 돼서는
민영화는 하나마나다.
한마디로 시중은행 민영화꼴이 돼서는 얻을게 없다.
"전문경영체제"란 말은 따지고 보면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다.
대주주가 아닌 최고경영자는 전문경영인이고, 그가 중심이 된 경영이
전문경영체제라면 시중은행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것이 효율이나 자율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지배주주 없는 전문 경영체제로 민영화된 공기업은 시중은행 꼴이 되기
십상이다.
사장도 정부에서 임면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고, 민영화 후에도 실제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외이사 제도를 민영화된 공기업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은 그런 우려를
더하게 한다.
민영화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 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사외 이사를 두든 말든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에서 감놓아라
배놓아라 할 이유가 없다.
민영화된 공기업이 사외 이사제의 임상실험장이 돼야 할 당위성을 우리는
아무데서도 찾을수 없다.
낭비의 표본처럼 여겨지고 있는 공기업 이사장에게 민영화 후에도 자리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주인없는 전문경영 체제로 민영화하고 사외이사제를 도입케 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시중은행식 민영화, 그 전이나 후가 달라질게 없는 말만의
민영화를 결과할 가능성이 크다.
민영화는 대상 공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주인있는 경영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KDI가 지칭한 "대형 공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치 않으나 아마도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이 포함될 것은 확실하다.
탐내는 곳도 많고 그 향배에 따라 재계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이들
공기업을 주인있게 민영화하는 데는 특혜의혹이 뒤따르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를 "말만의 민영화"로 끝내서는 안된다.
곧 민영화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
새로운 민간 대기업의 전형을 수립 <>기타 공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등 예외를
인정치 않고 대기업그룹 인수를 허용 <>사외이사제는 민영화되는 공기업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KDI가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경쟁촉진반" 공청회에서 제시한 이 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라는 점, 정부에서
8월말까지 예정으로 민영화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장악을 허용하는 민영화방식은 불가피하게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대형 공기업에는 이 방식이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따져 볼때
KDI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민간경영의 자율과 창의를 사자는 뜻이다.
민영화한 뒤에도 관청에서 차 치고 포 치고 멋대로 하는 경영이 돼서는
민영화는 하나마나다.
한마디로 시중은행 민영화꼴이 돼서는 얻을게 없다.
"전문경영체제"란 말은 따지고 보면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다.
대주주가 아닌 최고경영자는 전문경영인이고, 그가 중심이 된 경영이
전문경영체제라면 시중은행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것이 효율이나 자율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지배주주 없는 전문 경영체제로 민영화된 공기업은 시중은행 꼴이 되기
십상이다.
사장도 정부에서 임면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고, 민영화 후에도 실제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외이사 제도를 민영화된 공기업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은 그런 우려를
더하게 한다.
민영화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 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사외 이사를 두든 말든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에서 감놓아라
배놓아라 할 이유가 없다.
민영화된 공기업이 사외 이사제의 임상실험장이 돼야 할 당위성을 우리는
아무데서도 찾을수 없다.
낭비의 표본처럼 여겨지고 있는 공기업 이사장에게 민영화 후에도 자리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주인없는 전문경영 체제로 민영화하고 사외이사제를 도입케 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시중은행식 민영화, 그 전이나 후가 달라질게 없는 말만의
민영화를 결과할 가능성이 크다.
민영화는 대상 공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주인있는 경영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KDI가 지칭한 "대형 공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치 않으나 아마도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이 포함될 것은 확실하다.
탐내는 곳도 많고 그 향배에 따라 재계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이들
공기업을 주인있게 민영화하는 데는 특혜의혹이 뒤따르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를 "말만의 민영화"로 끝내서는 안된다.
곧 민영화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