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은 진주가 잠자고 있는 시장으로 불린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연간 20%의 수익률만 올려도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장외시장에선 종목만 잘 고르면 100%의 수익률도 수월찮게 올릴 수 있다는
데서 이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출범한지 1주일이 지났건만 거래종목수나 거래규모 등
외형면에서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법 개정등 장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준비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장외시장 대응요령을 소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어떤 종목이 등록돼 있나 =8일 현재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은 모두
3백41개사로 신주 우선주를 포함한 종목수는 3백75개에 이른다.

등록기업의 78%가량이 중소기업으로 장외시장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이자, 잠자는 진주를 발굴해 낼 수 있는 황금어장인 셈이다.

지난 1일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1만7,700주,
거래종목은 44-55개, 평균주가는 1만2,513원으로 아직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타를 노리는 프로 투자자들은 장외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의 이런
상태가 오히려 투자 호기로 여기고 있다.

<>장외시장 주식을 거래하려면 =가까운 증권회사를 찾아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따라 위탁자계좌나 증권저축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업무가 지원되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계좌를 이용해서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주문은 어떻게 내나 =장외시장은 전장 후장 구분없이 평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에서 11시30분까지
열린다.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다.

결제기간은 매매일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로 증권거래소 시장과 같다.

다만 결제증거금으로 거래소 시장에선 현금 20%, 대용증권 20%만 있으면
되지만 장외시장에서 결제 대금 전액을 미리입고시켜야 한다.

또 거래소 시장에선 당일매매가 가능하지만 장외시장에선 이를 허용치
않고 있다.

<>매매가격 결정과 호가는 =거래소 시장은 전후장 개장과 폐장때 동시
호가를 실시하지만 장외시장에선 이를 사용치 않고 개장때부터 폐장때까지
줄곧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를 실시한다.

거래소 시장에서 동시호가가 실시된 이후 가격과 시간을 우선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매매주문을 내는 수량단위는 거래소 시장은 10주 단위인데 비해 장외시장
에선 단주인 1주단위 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주문가격 끝단위는 가격대에 상관없이 100원이다.

<>가격제한폭은 =거래소 시장에선 가격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하한가
폭이 6%이지만 장외시장에선 가격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예컨대 3,000원 짜리 미만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200원, 3,000원이상
5,000원미만은 300원, 5,000원이상 7,000원미만은 400원 등으로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상하한가 폭이 좁혀지고 있다.

10만원이상은 5,000원으로 최고변동폭이 5%이지만 중가권, 예컨대 1만원
이상 2만원미만 짜리는 변동폭이 최고 8%로 거래소시장보다 높은 편이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거나 파는데 따른 수수료는 거래소
시장보다 낮다.

거래소의 수수료가 0.5%인데 비해 장외시장의 수수료는 0.4%이다.

그러나 장외시장의 거래세금은 0.5%로 거래소시장의 0.3%보다 높다.

주식을 사거나 파는 투자자입장에선 수수료와 세금을 합치면 장외시장이
0.9%로 거래소시장의 0.8%보다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종목은 어떻게 고르나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장외시장등록 법인도
결산기에 실적을 발표한다.

기업내용은 증권업협회에서 발간한 책자 "장외시장 기업분석"을 참고하거나
증권전산의 "V2"단말기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유망한 성장기업이나 거래소 상장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게 투자
비결이다.

95년엔 풀무원등 13개사가, 올들어선 메디슨 등 7개사가 장외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 상장됐고, 장외시장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었다.

<>언제쯤 활성화 될까 =장외시장의 최대 고민은 유통물량이 적다는 점이다.

장외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이 10%로 기본적으로 물량공급이
달리는데다 대주주가 등록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2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유통물량 기근 현상은
좀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모주 청약과 같은 주식입찰제도도 곧 실시된다.

장외시장에 이미 등록된 기업이나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 모두 입찰제도를
활용할수 있게 되며, 투자자 입장에선 기준가의 80-1백50%에 해당하는
입찰가격을 써내 주식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기관들의 전략은=장외시장의 높은 수익률을 노려, 기관투자자들도
고유계정에 장외시장 주식을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벌써부터 주식을 모으기 시작한 기관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장외시장이 활성화되거나 해당기업이 상장될 때까지 기다리리면
거래소 시장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꿈에
부풀고 있다.

<허정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