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실명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후에 실명
전환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후 미실명전환 상태로 있다가 정부의
조사에서 적발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전산분석
을 거쳐 정밀조사를 실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증여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 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8,9월중 내무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과 함께 명의신탁 상태로
방치된 부동산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수년동안 땅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실태를 정밀 검증할 방침
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후 적발되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형사고발당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