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이 정보통신부의 허가없이 외국기업과 요금정산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함에따라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신규통신사업참여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됐다.

전기통신사업법및 시행령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돼있다.

그러나 한국이통은 지난달27일 미국 벨사우스사와 애틀란타올림픽때부터
자사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미국에서도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이동전화를
쓸수 있도록 하기위한 국제로밍 계약을 맺었다.

이때 미국에서 사용한 이동전화요금을 한국이통이 받아주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사업법을 위반하게 된것.

정통부는 한국이통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이 계약에 대해 다시
승인신청토록한다는 방침이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할 경우 시정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통신사업허가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시켰는데 한국이통은 이번의 법위반으로 개인휴대통신(PCS)과
무선가입자망(WLL)등 새로운 통신서비스참여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