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자율화된 냉동.냉장식품에 검출돼서는 안될 대장균과 허용기
준치를 넘는 일반세균이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
뢰,유명 백화점에서 시판중인 냉동.냉장식품 54개 품목에 대한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이들 품목중 햄버거와 피자,어묵 등 7개 품목에서 대장균과 일
반세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이 검출된 품목은 부산어묵과 일신식품의 신미유부,햄버거패티,삼
양시장의 오댕,칠갑농산의 감자수제비,종가집 생김치만두 등 6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이들 냉동식품에 대한 대장균 잔류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있다.

또 나포리 피자에서는 허용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일을 기해 냉동면류와 냉동소시지,포장 냉동육 등 44개 품
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했으나 이번에 냉동.냉장식품에서 이같은 세균이 검
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냉동.냉장식품은 보관이 잘 되지 않을 경우,이들 세균의 번식으로 변질되
거나 부패돼 배탈.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의모임측은 최근 시내 유명백화점의 식품매장에 설치돼있는 냉
동고의 43.2%가 식품위생법이 허용하는 기준보다 높은 온도에서 제품을 보
관하거나 냉매관에 서리가 끼는 것을 막기위해 자주 히터를 가동,제품이 변
질 또는 부패될 소지가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