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조달제한 등과 같은 기본권침해의 위헌성이 있는 증권업무관련
법규체계 전반에 대해 증권감독원이 전면적인 수정.검토작업에 나섰다.

증권감독원 이성희조사연구부장은 9일 "증권관계법률 상호간 또는 법률과
규정간의 상충 또는 위헌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토대상은 증권거래법 등 증권관계법령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등
모든 증관위 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부장은 <>규정조문및 내용상의 위헌요소 존재여부 <>법령상 근거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 <>법령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운용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증권예탁원에 맡긴 주식의 주권행사를 주주의 통보가 없으면
예탁원이 행사토록해 소수주주의 권한행사를 가로막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막는 등 감독
기관이 편리하게 규정해놓은 것들이다.

이부장은 또 검토 결과 상위법에 의한 권한 위임이 불충분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개선 방안을 법에 반영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권리침해 등이
명백한 규정은 증관위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7월중에 실무검토작업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