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개정] 음주사고 최고 250만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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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내면
보험금중 최고 2백5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만
가입자에 포함되고 며느리와 실제 동거중인 장인 장모는 제외됐으나 앞으로
는 가족범위에 포함돼 같은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이같이 개정, 8월1일이후 체결되는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중 사고를 낼 경우 지급보험금중 음주운전차량의 피보험자가 최고
2백50만원(대인 2백만원, 대물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신설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업무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때 지금까지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업원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에만 보상하지 않도록 제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 등으로 제한돼 있는 자기차량손해 보상대상에
도로 운행중 침수로 차량이 훼손된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재경원은 자동차보험의 적용이 보험사 편의위주로 돼있는데다 혜택여부가
불분명한 조항이 많아 이같이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등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겐 일부 부담을 늘리는 대신 전반적
으로 피해보상범위를 늘렸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
보험금중 최고 2백5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만
가입자에 포함되고 며느리와 실제 동거중인 장인 장모는 제외됐으나 앞으로
는 가족범위에 포함돼 같은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이같이 개정, 8월1일이후 체결되는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중 사고를 낼 경우 지급보험금중 음주운전차량의 피보험자가 최고
2백50만원(대인 2백만원, 대물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신설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업무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때 지금까지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업원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에만 보상하지 않도록 제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 등으로 제한돼 있는 자기차량손해 보상대상에
도로 운행중 침수로 차량이 훼손된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재경원은 자동차보험의 적용이 보험사 편의위주로 돼있는데다 혜택여부가
불분명한 조항이 많아 이같이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등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겐 일부 부담을 늘리는 대신 전반적
으로 피해보상범위를 늘렸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