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개정] 무면허 보상범위 확대 ..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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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망(피해액 5천만원)했고 차량도 대파(2백만원)됐다.
본인도 다쳤고(4백만원) 차도 일부 파손(1백만원)됐다.
"종전에는 빌린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 차량(제3의
피해자)운전자의 인적피해및 차량피해만 보상했다.
8월이후에도 음주운전자의 대인.대물 피해는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나
상대방 피해자측이 받게 되는 대인피해액 5천만원중 2백만원을, 차량피해액
2백만원중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공장 직원이 업무종료후 허락을 받지 않고 책상속에 있던 회사업무용
차량 열쇠를 몰래 꺼내 무면허로 몰다가 길가던 사람을 치었다.
"현재는 "피보험자동차운전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배 또는 관리할수 없는
무단.절취운전"까지 적용돼 피해자 보호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
무면허운전 비보상범위를 "보험계약자등의 명시적.묵시적승인 아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로만
한정한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은행 직원이 회사차량을 몰고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본인이
다쳤다.
은행은 근로기준법 적용업체(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이지만 관련법규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금
을 받을수 있게 된다.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통상 자동차보험보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담보범위에서 제외, 기업내에서 처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약관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는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 교육 복지기관들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업체인만큼 자동차사고시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근로재해가 발생했을때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건설현장에서 하청회사의 중기운전자가 건설사 작업반장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중기운전자와 작업반장간에는 고용.피고용관계가 없는만큼 중기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따라 중기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종전에는 보험사와 법원간에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았다.
이에따라 가.피해자간에 고용.피고용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의 차량사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산재보험 적용업체인데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회사 직원이 차량을 이용, 회사업무중에 다쳤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만큼 종전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사고발생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수를 빌렸다.
운전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운전수와 본인및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
"종전에는 차량임차인을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로 간주, "자기
신체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개정 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대인배상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한 남편이 배우자와 자녀를 태운채 음주운전(무면허.약물중독
운전등 포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모든 탑승자가 다쳤는데.
"종전에는 모든 피보험자(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부모
배우자 자녀등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부모및 장인 장모를 태우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 이경우에는 보상한도가 높은 대인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장인 장모를 "타인"으로 간주한다"
-지난 6월1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8월1일이후 재계약을 체결해야만 개정약관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자동차가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한뒤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도난보험금이 지급되기전에 차량이 크게 부서진채 발견됐다.
보험사는 차량반환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종전에는 이에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체로 보험사들은 차량으로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따라 도난차량이 훼손돼 도난보험금을 받고 싶은 피보험자와 보험사간
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약관은 이경우 보험금 보상 또는 차량 반환여부를 가입자가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
상대방 운전자는 사망(피해액 5천만원)했고 차량도 대파(2백만원)됐다.
본인도 다쳤고(4백만원) 차도 일부 파손(1백만원)됐다.
"종전에는 빌린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 차량(제3의
피해자)운전자의 인적피해및 차량피해만 보상했다.
8월이후에도 음주운전자의 대인.대물 피해는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나
상대방 피해자측이 받게 되는 대인피해액 5천만원중 2백만원을, 차량피해액
2백만원중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공장 직원이 업무종료후 허락을 받지 않고 책상속에 있던 회사업무용
차량 열쇠를 몰래 꺼내 무면허로 몰다가 길가던 사람을 치었다.
"현재는 "피보험자동차운전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배 또는 관리할수 없는
무단.절취운전"까지 적용돼 피해자 보호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
무면허운전 비보상범위를 "보험계약자등의 명시적.묵시적승인 아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로만
한정한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은행 직원이 회사차량을 몰고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본인이
다쳤다.
은행은 근로기준법 적용업체(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이지만 관련법규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금
을 받을수 있게 된다.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통상 자동차보험보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담보범위에서 제외, 기업내에서 처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약관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는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 교육 복지기관들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업체인만큼 자동차사고시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근로재해가 발생했을때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건설현장에서 하청회사의 중기운전자가 건설사 작업반장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중기운전자와 작업반장간에는 고용.피고용관계가 없는만큼 중기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따라 중기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종전에는 보험사와 법원간에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았다.
이에따라 가.피해자간에 고용.피고용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의 차량사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산재보험 적용업체인데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회사 직원이 차량을 이용, 회사업무중에 다쳤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만큼 종전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사고발생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수를 빌렸다.
운전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운전수와 본인및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
"종전에는 차량임차인을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로 간주, "자기
신체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개정 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대인배상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한 남편이 배우자와 자녀를 태운채 음주운전(무면허.약물중독
운전등 포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모든 탑승자가 다쳤는데.
"종전에는 모든 피보험자(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부모
배우자 자녀등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부모및 장인 장모를 태우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 이경우에는 보상한도가 높은 대인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장인 장모를 "타인"으로 간주한다"
-지난 6월1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8월1일이후 재계약을 체결해야만 개정약관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자동차가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한뒤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도난보험금이 지급되기전에 차량이 크게 부서진채 발견됐다.
보험사는 차량반환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종전에는 이에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체로 보험사들은 차량으로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따라 도난차량이 훼손돼 도난보험금을 받고 싶은 피보험자와 보험사간
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약관은 이경우 보험금 보상 또는 차량 반환여부를 가입자가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