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도 건물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

상가점포 주인들이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악용,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상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을 떼는 바람에 영세상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주택 전세입주자를 제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영세상인들은 억울한 피해을
당하고도 이를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10일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등에
따르면 상가 건물주들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및 권리금 미반환등
부당한 권리행사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올들어 각각 400건이상
접수됐다.

성신여대앞에서 레코드점을 운영하는 이모씨(35)의 경우 지난 92년 8월
권리금 4,000만원,보증금 4,500,월세 40만원에 상가점포를 계약,
1,000여만원을 들여 내부수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점포주인 김모씨가 보증금을 3,000만원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보증금 인상이 싫다면 점포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는
물론 전 상가임차인에게 준 권리금도 반환받을 수 없게 돼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씨는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동안 영업한 것이 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임대료 상승으로 현행 보증금으로는 주변에서 점포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모씨는 염리동에서 보증금 1,900만원, 월세 58만원에 점포를 임대,
운영해오던 미용실 계약이 지난 6월로 만료되자 건물주가 보증금 800만원,
월세 12만원씩을 각각 올리겠다고 하자 계약을 포기하기로 했다.

건물주는 그러나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면서 버텼고 정씨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지난 93년 전 식당주인에게 1,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뒤 보증금 4,300만원에 상가점포를 임차, 매년 계약을
갱신해와 보증금이 6,000만원이 됐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가 점포를 자신이 사용하겠다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월초 비워줄 것을 통보해왔다.

건물주의 계약해제 요구로 이씨는 권리금을 돌려달라 했으나 주인은
권리금은 전 식당주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씨는 권리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소보원관계자는 "건물주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서 월세를 기존 권리금의 2부 사채이자 수준으로
올려받거나 권리금의 60~70%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수법으로 상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모임측관계자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임대차에만 한정돼 있어 영세상인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상가건물에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