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태/성용욱씨 석방 .. 서울지법 입력1996.07.10 00:00 수정1996.07.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9일 전두환씨비자금사건과 관련, 지난 1월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안현태.성용욱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석방했다. 이에 따라 안.성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세훈 "서울시는 AI 실증의 장…AI 인재 1만명 양성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인공지능(AI) 실증의 장으로 만들고 AI 인재 1만명 양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2일 오 시장은 'AI 3대 강국, 우리도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 2 오요안나 단톡방 멤버,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영상 출연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따돌린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한 기상캐스터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홍보영상'에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3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설 부인…"우리는 밤 8시 해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전 목사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