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 해양오염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천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여천공단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공단내 입주업체들에
대한엄격한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중 국립환경연구원과 영산강환경관리청,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KIST) 합동으로 여천공단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오염실태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울산.온산공단이 지정돼 있으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99년부터 시행될 각종 배출허용기준이
앞당겨 적용된다.

또 석유정제시설.주유소.저유소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억제시설 설치를 권고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업 등 오염물질배출량 과다 사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점차 높이고 톨루엔.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중금속
발생사업장에 대한집중 지도.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윤서성 환경부차관은 "환경오염실태 결과가 나오면 특별대책지역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여천공단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이주문제도
이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 주민의
건강.재산과생물의 생육 및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을 목적으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