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10일 상업은행의 서비스표권을 인정, "한아름투자신탁저축"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상품이름을 둘러싼 상업은행과 교보증권의 서비스표권분쟁은
일단락됐다.

교보증권은 이날 "지난달 17일 한아름투자신탁저축을 시판할 당시엔
"한아름"이란 명칭이 서비스표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미처 알지 못했다"며
"상업은행이 이 명칭에 대해 서비스표를 이미 취득한 이상 상업은행의
권리를 인정, 한아름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조만간 한아름투자신탁저축을 대신한 이름으로 재정경제원에
상품인가신청을 낼 계획이다.

상업은행은 교보증권이 지난달 17일부터 한아름투자신탁저축을 시판하자
"한아름"이란 명칭은 지난 92년부터 서비스표로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명칭사용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었다.

금융계에서는 상업은행과 교보증권의 서비스표권분쟁을 계기로 앞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