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제한이 강화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우량농지전용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부는 10일 쌀자급 등 식량자급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올들어 농지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갈수록 농지전용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이나 투기적인 농지소유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전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등 농지법을 엄격히 운용하며 우량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농업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밖은 오염시설이 들어서지않을 경우 농지전용이
허용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내부적으로는 농지전용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태"라면서 "비농업인 상공분야 등의 반발도
만만찮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 관련법규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지감소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4년 농지감소면적은 2만2천ha였고
이중 전용된 면적이 1만2천ha였던데 비해 95년에는 4만8천ha가 줄었고
이중 농지전용이 1만6천ha로 늘었다.

용도별로는 95년의 경우 공장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 민간부문이
5천7백27ha,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공공부문이
5천2백48ha (임의전용포함), 그밖에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등
신고전용이 5천3백ha를 각각 기록, 공공부문의 농지잠식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지전용허가가 시장 군수에 위임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