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물질 배출업체 부과금요율 하향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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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기,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부과금 제도가 업계와 경제부처의반발에 밀려
크게 후퇴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10일 황함유량 0.3%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오염
물질 농도와 상관없이 배출총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부과 대상 업체와 부과금 요율을
크게 하향조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통상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첫해에 부
과금의 30%만 매기고 이듬해에는 50%,그 다음해에는 70%만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전력이 가동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배연탈황시설이 갖춰지
는 99년까지 부과금 요율 할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고 할인율을 놓고 통산
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먹는물 관리법을 바꿔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류와 청량음료에도 수질개
선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던 환경부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부담금 부과
요율을 0.5% 안팎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먹는 샘물 업체들이 내는 요율 20%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이밖에 현재 매출액의 0.7%로 정해진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을 3%로 대
폭 인상하기로 했으나 국제경쟁력 약화를 내세운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당초계획보다 요율을 낮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지 않고는 갈수록 나빠지는
대기 및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제수지 악화와 물
가앙등 등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이들 새로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 악화
를 초래하고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제부처의 주장 때문에 일부 부담
금 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부과금 제도가 업계와 경제부처의반발에 밀려
크게 후퇴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10일 황함유량 0.3%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오염
물질 농도와 상관없이 배출총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부과 대상 업체와 부과금 요율을
크게 하향조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통상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첫해에 부
과금의 30%만 매기고 이듬해에는 50%,그 다음해에는 70%만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전력이 가동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배연탈황시설이 갖춰지
는 99년까지 부과금 요율 할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고 할인율을 놓고 통산
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먹는물 관리법을 바꿔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류와 청량음료에도 수질개
선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던 환경부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부담금 부과
요율을 0.5% 안팎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먹는 샘물 업체들이 내는 요율 20%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이밖에 현재 매출액의 0.7%로 정해진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을 3%로 대
폭 인상하기로 했으나 국제경쟁력 약화를 내세운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당초계획보다 요율을 낮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지 않고는 갈수록 나빠지는
대기 및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제수지 악화와 물
가앙등 등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이들 새로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 악화
를 초래하고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제부처의 주장 때문에 일부 부담
금 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