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기업체에 대출보증을 서준후 기업
체가부도,대출금을 회수하지못한 경우 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담부장판사)는 10일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양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산시는 대출금
의 60%인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금융측이 양산시가 작성해준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제공각서를 전제로 융자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는 농어민소득원 개발촉진법에 따라 입주기업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한것으로 공장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우선적으로 해 줄 의무까지 부
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술금융측도 기업체의 규모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액수
의자금을 대출해준 만큼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은 지난 94년 양산시가 작성해준 대출보증각서를 믿고
(주)기온물산에 7억원을 대출해줬으나 기업체가 부도나 원금을 받지 못하자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