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포장재료는 나무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복합소재 등으로 분류된다.

그 형태는 필름류에서 상자 용기 판지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장재들이 지닌 경량성 내구성 내약품성 난분해성등의
장점은 폐기될 때에는 다시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들 포장재는 매립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매립지 활용에도 지장을
가져대 준다.

소각에 따른 문제도 많다.

금속과 유리는 고온에 녹으면서 소각로의 기능을 저해시키며 플라스틱은
열을 지나치게 많이 발생시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재료는 2차공해를 일트키기도 한다.

그러나 포장재는 고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사용후 적절한 관리가
뒤따를 경우 새로운 자원으로 이용될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포장폐기물 관리방안은 우선 발생을 억제하고 일단 배출된
폐기물은 분리.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안정적인 중간처리를 통해 양을
최소화, 위생적으로 매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폐기물의 발생억제및 재활용 차원에서 포장폐기물을
포함, 재활용이 가능한 7개품목에 대해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 제도를
실시중이다.

또 지난 93년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추가로 도입됐다.

현재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 대상 품목은 5개, 폐기물 부담금 대상은
9개로 대부분의 포장 상품은 이를 제도의 적용을 받고있다.

지난 95년 음식품.주류.의약품 용기의 예치금 반환 실적은 8.7%로 93년의
1.5%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 반환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예치금 제도의
당초취지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나 일부 시민들은 이같은 원인이 낮은 예치요율로 인한 생산 업체의
무관심에 있다고 보고 요율 인상을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예치요율을 인상하면 다소 반환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할 것이다.

첫째 포장 용기의 경우 소재 생산자, 용기 생산자및 음료 제조자가
제각각이다.

그런데 최종 음료제조자(용기사용자)에게만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어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자사제품의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처리한다는 것은 얼핏보면
논리적이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재질 종류별 제조회사별로 회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셋째 현행 회수.처리예치금제도는 소비자의 참여기회를 사실상 막고
있다.

넷째 예치금 대상폐기물은 잘 통합된 수집 회수 수송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은 <>소비자의 분리배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및 재활용단체(고물상) <>관련재활용협회등에서 수집 회수 분리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실제 재활용률이 예치금반환율보다 훨씬 높은데도 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포장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품제조회사나 폐기물재질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수집 회수
수송 선별하는 별도의 시스템 즉 "통합폐기물재활용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스템에는 소재생산자 용기생산자 제품생산자 유통업자등 관련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지금까지의 기여도등을 고려, 기존 재활용단체(고물상)및 관련
재활용협회를 모두 참여시키고 제도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이끌어 내야 한다.

소비자도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감시자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독일의 DSD사 같이 수집 회수 수송 선별을 책임질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될수 있고 관련경비는 현재의 예치금제도와
부담금제도를 통합한 방법으로서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용중인
"녹색점"(Green Dot)과 같은 특정마크 부여 비용으로 충당하게 할수있다.

물론 이때 재활용을 책임질 민간단체설립 출자비율이나 운영방법은
관련자들의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단 회수.처리비용의 예치및 관리운영은 별도로 설립될 민간 재활용회사가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포장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신설될 폐기물 재활용 전담호사는 소비자들에게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용기를 공급하고 분리수거의 필요성이나 방법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수거.수송.시스템 개발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며, 기존
재활용공장과 연계하거나 필요시 새로운 재활용공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중요한것은 통합 재활용처리는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서 이뤄지고
시장경제원리, 즉 효율성 원칙에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소비자는 재활용목표 달성여부를 감독하고 기술지도및 경영지도를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도록 독려해야 할것이다.

재활용의 범위도 기존 물질재활용의 차원에서 탈피 <>열분해 <>고체연료
생산 <>소각열회수등으로 확대되도록 기술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통합폐기물 재활용시스템을 통한 모든 포장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정부의
재활용 산업육성책및 재생제품 구매촉진대책이 삼위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
비로소 폐기물 재활용률도 향상될 뿐만아니라 매립지수명 연장이나
포장폐기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