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사업자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수준의 공정
경쟁보장수칙을 만들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회사보다는 행위자
개인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27개 신규통신
사업자 선정으로 공정경쟁조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선진국 수준의 공정경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허가할 새 시내전화사업자는 경제력집중이나 특혜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허가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장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차세대공중육상이동통신시스템(플림스)
개발에 필요한 주파수를 적극 임대해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한국통신 자회사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와
관련, 한국TRS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의 지분을 현재 79.4%에서 51%로 낮추고
기아 동부 한진등 신규사업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우정공사를 설립
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 직원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면서 조직 예산
인센티브등에서 민간기업형태로 운영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