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감된다.

절차 등은 예년과 마찬가지지만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소와 고급유흥업소
등 "과소비 조장업소"를 특별관리대상에 집어 넣은게 눈에 띈다.

세금쪽에서도 과소비자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는 뜻이다.

96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지침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신고대상은.

"부가세 과세사업자들이 대상이다. 법인 16만명, 개인일반과세자
1백17만명, 과세특례자 1백25만명 등 모두 2백58만명으로 추산된다"

-예정신고를 했거나 새로 개업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지난 4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이나 일반사업자는 4월부터 6월말까지의
사업실적을, 개인사업자중 지난 4월 예정신고.납부한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는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지난 1월 1일이후 새로
개업한 과세특례자와 4월 1일이후 신규개업한 법인 및 일반사업자는
개업일부터 6월말까지의 사업실적이 된다"

-신고때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신고서 2부(6대도시 등은 1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신고서 등 첨부서류(조기환급신고자), 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증빙서류(세액공제대상자) 등이다.

한계세액공제계산서의 경우 7월부터 제도가 없어졌지만 이번 신고는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대상이므로 공제를 받고 사업자들은 이번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종전처럼 신고서로 신고하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됐지만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했거나 옛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번 확정신고때 반드시 옛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표준신고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특례자는 어떻게 신고하나.

"과세특례자가 표준신고율을 적용한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적정 신고로
간주받는데 표준신고율이 배제되는 과특자의 경우 실제 사업실적을 토대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이번 신고때 <>부동산임대업 <>지난해 하반기 과세표준이 6백만원이상인
음식 숙박업자 <>지난해 하반기 과세표준이 9백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
<>과세특례 배제지역내 사업자 등은 표준신고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가.

"그렇다.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특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