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납입자본금 1천억원이나 총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국내대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M&A를 할수 있도록 하되 국내경제에 영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여부를 검토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규모가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우호적인 M&A로 간주, 자동승인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국내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일수 있는
대상을 5대이내의 과점주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소액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내부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방위산업등 전략업종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제한
업종규정을 원용, 외국인의 M&A를 막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