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코스닥) 통한 중소기업주식 매각, 양도세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달말부터 코스닥(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 주식(구주)을 액면가
이상으로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경제장관회의및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등록이전에 취득한 중소기업 주식을 코스닥증권(장외
거래전문중개회사)을 통해 팔거나 장외등록을 위해 등록이전에 공모.입찰
방법을 통해 기관및 개인투자가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장외등록후 유.무상증자로 생긴 신주를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또 장외등록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 양도할때 대기업및 중소기업
주주들은 각각 양도차익의 20%, 10%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코스닥에 등록된 대기업의 주주가 구주를 매각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장외등록중소기업은 모두 269개사로 전체등록기업(3백34개)의
80.5%에 달한다.
김영룡재산세제과장은 "지난 7월 코스닥증권의 업무가 이미 시작된 것을
감안, 시행령을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달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증권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이 그간 양도세비과세를 기대, 매물
출회를 꺼려온 만큼 8월이후에는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
이상으로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경제장관회의및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등록이전에 취득한 중소기업 주식을 코스닥증권(장외
거래전문중개회사)을 통해 팔거나 장외등록을 위해 등록이전에 공모.입찰
방법을 통해 기관및 개인투자가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장외등록후 유.무상증자로 생긴 신주를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또 장외등록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 양도할때 대기업및 중소기업
주주들은 각각 양도차익의 20%, 10%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코스닥에 등록된 대기업의 주주가 구주를 매각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장외등록중소기업은 모두 269개사로 전체등록기업(3백34개)의
80.5%에 달한다.
김영룡재산세제과장은 "지난 7월 코스닥증권의 업무가 이미 시작된 것을
감안, 시행령을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달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증권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이 그간 양도세비과세를 기대, 매물
출회를 꺼려온 만큼 8월이후에는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