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10일 유럽위원회의 독점규제권및 합작,
인수합병조사감독권이 보다 강화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이 제안을 통해 현재 3개 이상의 역내국가들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경제협상이나 계약등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 총매출액이 38억달러이상이거나 유럽내 매출액이 총1억8천
9백만달러이상인 기업들과 연관된 모든 합작, 인수합병등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조사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이 위원회는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독일 프랑스 영국등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오는 11월4일 개최되는 EU산업장관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유럽위원회는 지난 90년에 획득한 독점규제감독권에 따라 전세계 및
유럽내 총매출액이 각각 63억달러와 3억1천5백달러이상인 기업들의 역내
인수합병건을 조사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