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쓰레기 반입기준 강화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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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김희영기자 ]다음달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쓰레기 반입기
준이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12일 서울과 인천시,경기도,주민대책위
등과 협의한 결과 불법폐기물 반입기준을 더욱 강화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반입기준을 보면 분리수거가 안된 생활쓰레기를 들여올 경우
지금까지는 행당 차량에 대해 1회 적발은 7일,2회는 15일,3회는 30일
간 반입금지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0일,20일,40일간 반입금지 된다.
또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 차량에 폐기물만 전량 반입했을 경우 해당
시.군.구의 전체 쓰레기에 대해 7일간 반입금지 했으나 앞으로는 운반업
체도 폐기물 비율에 따라 3~7일간 반입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 반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
의 건축폐기물 전체 차량에 대해 사업장폐기물이 50% 미만일 경우 15일,
50% 이상일 경우 30일간 반입금지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쓰레기 운반차량이 감시업무를 방해할 때는 차량뿐 아니라 해
당 시.군.구의 쓰레기도 7일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
준이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12일 서울과 인천시,경기도,주민대책위
등과 협의한 결과 불법폐기물 반입기준을 더욱 강화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반입기준을 보면 분리수거가 안된 생활쓰레기를 들여올 경우
지금까지는 행당 차량에 대해 1회 적발은 7일,2회는 15일,3회는 30일
간 반입금지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0일,20일,40일간 반입금지 된다.
또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 차량에 폐기물만 전량 반입했을 경우 해당
시.군.구의 전체 쓰레기에 대해 7일간 반입금지 했으나 앞으로는 운반업
체도 폐기물 비율에 따라 3~7일간 반입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 반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
의 건축폐기물 전체 차량에 대해 사업장폐기물이 50% 미만일 경우 15일,
50% 이상일 경우 30일간 반입금지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쓰레기 운반차량이 감시업무를 방해할 때는 차량뿐 아니라 해
당 시.군.구의 쓰레기도 7일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