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공급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특권 면제및 영사보호 <>통신
<>통행 등 3개 의정서가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일 오전 0시) 뉴욕
시내 KEDO 사무국에서 정식 서명됐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 그리고 북한의
허종 외교부순회대사는 이날 양측을 대표해 이미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뉴욕에서 마라톤협상을 통해 타결, 가조인한 3개 의정서에 서명했다.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의정서 10여개 가운데 이들 3개 의정서
가 가장 먼저 마무리됨으로써 KEDO 직원과 경수로 공급 주계약사인 한전및
하청업체 직원들의 신변보장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확보된 것은 물론 통신
및 통행수단의 확보로 경수로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KEDO와 북한은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북한에서 양측간의 경수로 건설
예정 후보지인 신포지구의 부지 인수에 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