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팔리는 한약의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1.5배에서 2.5배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아 재배농가<>농협<>제조업자로 유통체계를
단순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최로 열린 "한방의료발전방안세미나"에서
임봉래 한국생산성본부책임지도연구원은 한약조제지침에 따른 약국판매
한약가격을 조사한 결과 적정가격은 시중가격의 39%에서 70%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흔히 처방되는 인삼패독산의 경우 약재비 (상품기준)와 인건비, 관리비,
판매적정이윤 등을 합산해도 적정가격은 3만7,715원으로 현재 시중가격
7만7천원의 절반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임연구원은 그러나 한의원의 첩약가격은 약국첩약가격의 산정방법을
따르돼 한의원의 특성을 반영한 진찰료등의 요인을 포함하면 다소
높아질수는 있다고 밝혔다.

홍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정책연구실장은 한약재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아 수입녹용의 경우 수입가격에 비해 도매업자판매가격은
3.5배, 조제료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10배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산지황, 당귀, 오미자의 경우 총유통마진율은 평균 74%로 한약재와
유사한 영지버섯등의 특용작물평균마진율 11%보다 매우 높고 도매업자가
값싼 수입한약재를 고가의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홍실장은 구내산및 수입산한약재수요량이 급속히 증가하고있으나
규격화 및 가격책정기준이 없어 이처럼 유통마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배농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재배농가에서 농협, 제조업자로
유통과정을 단순화하고 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사후관리는
각시도의 약사감시원이 하되 수입품은 의약품수출입협회, 가격관리는
약품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홍실장은 또 첩약가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제약업체들이 100처방첩약을
자사상표로 제조, 판매하도록 장려하고 다빈도 및 보약성처방에 대해
적정가격을 공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