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윤장원 검사는 11일 회사공금을 임의로 인출,
횡령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1백억원상당의 약속어음을
이사회 승인없이 배서토록 지시한 전 건국대 이사장 유승윤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건국대 이사장 재직시인 지난 92년 10월
건국우유처리장직원 전모씨와 공모, 회사 시제금 등 공금 2억2천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개인 활동비 및 섭외비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