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이 특정종목에 대해 허수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
당종목에 대한 매수주문규모 전액을 거래소에 미리 예치해야 한다.

1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정부에서 내놓은 증권제도 개선방안중 "허
수주문등 불공정거래시 위탁증거금 징구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호가전 예
납제"가 시행된다.

호가전 예납제는 위탁증거금이 면제되는 기관들이 허수주문을 낼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증거금면제조치를 유보시키고 매수주문에 해당하는 전액을 거래
소에 사전예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거래소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실적인 업무능력을 감안해 우선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이같은 예납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오는 8월초 증권제도 개
선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예컨대 어느 기관으로부터 1만주의 매수주문요청을 받은
증권사가 실질적인 체결률을 감안해 10만주의 매수주문을 낸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 증권사가 다음에 동일종목에 대해 5만주의 매수주문을 낼 때는 5만
주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거래소에 예납해야 한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